정관(총칙)

정관(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 이 법인은 "사단법인 세계자연치유협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고 한다. 법인의 영문명은 World Naturopathy Association(약칭 : WNA)이라고 한다. 

제2조(목적) 법인은 전문에서 밝힌 정신의 구현을 목표로 자연치유분야의 전문성을 서로 이해 존중하면서 자기 전문분야를 8체질자연치유요법(가정요법)에 접목시키고 상호 보완함으로써 자질과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인간 평균수명 100세 시대에 8체질자연치유요법(가정요법)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여 건강하고 아름답게 삶을 향유하게 하기 위해 구체적 실천과 체계적인 연구, 이론정립을 바탕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법인은 참여와 나눔의 가치 아래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된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법인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 377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체질자연치유요법(가정요법)의 발전과 대중화를 위한 세미나, 토론회  
2. 8체질건강관리 상담 및 관련자료 수집, 조사연구
3. 건강한 사회 발전을 위한 8체질 건강관리 및 관련 봉사활동
4.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전문분야 자체 능력평가제도 운영
5. 국내외 유관 기관, 단체와의 협력 증진 및  정보 교환사업
6. 회보 및 각종 간행물 발간, 정보제공
7. 산림복지.휴양, 여행. 목재체험 및 자연치유 교육서비스
8. 자연치유기자재, 복지용품 대여 및 판매, 관리서비스
9. 체질식 안전먹거리 등 통신판매 및 취약계층 제공
10. 기타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기금조성 및 수익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1.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자(공공기관, 단체)로 한다.
  2.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1.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협회의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모든 부담금 납부

제8조(회원의 포상 및 징계)

1. 회장은 회원으로서 모범이 되고 국가 및 사회와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2. 회원이 다음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① 협회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타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3. 포상 및 징계의 종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4. 회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당 회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5. 회원의 포상 및 징계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9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3.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범위 및 정수)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상임이사)
2. 비상임이사 5인 이상 10인 이내(부회장 포함)
3. 근로자 대표 1인 이상을 반드시 이사로 선임하며 서비스수혜자 또는 관련단체나 연계기업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이사로 선임한다. 
4. 감사 2인 이내

제11조의 1(임원의 임기)

1.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감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의 기산과 종료는 임원으로 선출된 때부터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정기총회에서 차기 임원을 선출하는 때까지로 하되, 정기총회에서도 후임자가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보선으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이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이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제11조의 2(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규정) 

법인은 각 전문분야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출)

1.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되고 임명된다.
2. 회장, 부회장 및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위원회 위원은 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4. 임원의 선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의 종료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제15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총 . 이사회 및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출석하여 회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회무를 총괄한다.
5.감사는 본 회의 회계와 이상의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며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6. 임원의 직무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임원의 보선)

1. 회장 및 감사가 결원이 생긴 경우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2. 다른 임원의 보선은 회장이 선출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4장 총회

제17조(총회의 구성)

1. 법인은 최고의 의결기구로서 총회를 두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총회는 정회원과 특별회원 및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3. 총회의 의장은 법인의 회장이 된다.

제18조(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년 1회, 1월 중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① 이사회에서 총회 개최 요구 결의가 있을 때
② 회원 50명 이상의 연서로 요구가 있을 때
③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은 회의 개시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각 회원에게 이메일 또는 문자,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 및 동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서 의결을 요구한 사항
7. 기타 법령, 정관 및 규정 등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제20조(총회의 의결방법) 

1. 총회는 정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법인에 등록된 회원을 대리하여 총회에 출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회원으로부터  대리 출석 및 의결권을 위임하는 증빙서류를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의결제척사유) 임원의 취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 또는 회원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원은 총회의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제22조(총회의결사항의 통지) 의장은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20일 이내에 홈페이지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지한다.  

제23조(회의록) 법인은 총회의 의사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총회서 선출한 3인 이상의 회원 또는 대의원이 연명으로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1. 법인의 회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25(이사회의 소집)

1. 정례 이사회는 매년 1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일시·장소 및 목적을 명기한 통지문을 각 이사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이사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의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4.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변경, 법인해산의 의결 등은 재적이사 3분의 2의 찬성으로 한다. 
5.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 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 및 추가 경정 예산의 심의·의결
4. 재산의 취득처분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6. 회원 탈퇴에 관한 사항
7. 조직의 개편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단의 추대에 관한 사항
9. 사무총장의 임면동의에 관한 사항
10. 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2. 기타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제27조(의사록) 이사회는 회의의 경과요령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참석이사 중 3인 이상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6장 위원회 및 자문회의 

제28조(위원 회의) 위원 회의는 회장, 부회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하며, 주요 회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제29조(위원회의 종류 및 기능)

1. 위원회는 특별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구분한다.
2. 분과위원회는 부문별 회원 활성화와 정책건의를 위한 독립된 활동을 그 주요기능으로 하고, 그 구성 및 종류와 수는 이사회에서 정하되 30개를 초과할 수 없다. 
3.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운영 또는 특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회장이 구성하며, 그 종류와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0조(위원회의 구성)

1.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1인), 부 위원장(5인 이내), 위원(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한다. 
2.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제청을 거쳐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3.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의 추천과 부회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4.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31조(자문회의)

1. 회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덕망이 높은 인사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명예회장 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약간 명을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2. 회장은 필요시 주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 명예회장, 장책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3. 명예회장, 고문, 정책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회장은 회무 처리를 위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필요시 각 회를 연대한 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32조(재정)
1. 회비
2. 각종 기부금 및 찬조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금
4. 기타 

제33조(회비)
1. 회원의 회비는 입회비, 월회비로 하며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2. 회관 건립 기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부터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재산의 구분)
1.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협회 설립시 총회에서 의결하여 정한 재산으로 하며 보통재산은 그 외의 재산으로 한다. 
3. 재산은 종류별로 수량 및 가격을 장부에 등재하고, 부외자산은 별도 목록 작성하여 기부자 등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35조(수입금)
1. 이 법인의 수익금은 회원의 회비,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금으로 한다. 
2. 수익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확대,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제36조(출자 및 융자)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37조(잉여금의 처리)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38조(예산)

1. 회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차기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총회에서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의 예산에 준하여 필요한 경상경비에 한해 지출을 할 수 있다. 
3. 회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변경을 가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그 추가경정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편성하고, 차기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4. 상근임직원의 보수는 별도 규정으로 정하되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9조(결산)

1.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36조 1항 및 제35조 1항의 서류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주무부처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32조 2항 관련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40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1조(예산회계규정) 법인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8장 사무처 및 종사자

제42조(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1. 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에는 사무총장 및 적정수의 사무직원을 두며, 필요한 각 조직의 각 부서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사무총장 또는 회장이 지명한 사무직원은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 사무총장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4. 종사자의 임면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 

제9장 수익사업

제43조(수익사업) 

1. 법인은 제2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부서의 사업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3.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제44조(수익사업의 기금관리)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그 밖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장 보칙

제45조(정관개정)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6조(회계의 구분 등) 법인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일반회계는 제30조의 수입에 의한 회계를 말하며, 특별회계는 특별사업에 대한 회계를 말한다. 

제47조(해산)

1. 법인은 영구 존속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한다. 
2. 해산시의 잔여예산은 다른 사회적 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제48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과 기타법령을 준용한다. 

제49조(재규정) 이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은 따로 규약으로 정한다. 

제50조(공고) 회원의 탈퇴 또는 정관의 개정 등 총회와 이사회에서 의결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원 및 단체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부   칙

제1조(설립준비)

① 법인의 설립준비를 위하여 창립준비위원회(이하 “창립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창립준비위원회는 발기인중 10인으로 구성한다. 

제2조(권한위임) 제41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법인이 사단법인으로서의 등기를 위한 정관 개정의 권한은 이를 이사회에 위임키로 한다. )

제3조(경과조치) 제3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립당시 회계연도는 창립총회 개최일로부터 차기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설립당시 임원) 법인의 설립당시 임원은 붙임 명단과 같다.

발기인 조연호
발기인 김천일
발기인 박명지
발기인 이선희
발기인 노창완
발기인 김보영
발기인 남덕현
발기인 이두헌